전월세 신고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한 전월세 신고제, 지금부터 완벽하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당한 거래 예방과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돕고,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세입자 보호, 임대 시장 투명성 확보, 정부의 정확한 시장 정보 확보가 목적입니다. 허위 시세나 이중 계약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2024년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5년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예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 단위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신고 예외 사항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은 예외입니다. 군 지역도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금액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거주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이지만, 상업용 오피스텔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사용 목적, 주소 등록 여부, 등기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 외에 변경된 갱신 계약도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거짓 정보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정, 계약 갱신 시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전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및 서류

전월세 신고는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과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계약 관련 기본 정보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임차인 본인의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확정일자와 권리 보호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길 경우, 우선변제권을 제공하여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확정일자, 어떻게 받을까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계약서와 함께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신고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는 단순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갱신 시 신고 방법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계약서를 준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갱신 시 주의사항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갱신 시 금액 변경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되었다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및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높여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돕습니다. 매수인은 매물 정보 파악이 용이해지고, 분쟁 발생 시 계약 정보가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직거래나 정보 취약 계층은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수준은 낮아졌지만…
6월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과태료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 이제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2025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는 왜 시행되었나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부당한 거래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돕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 단위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는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