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정신없이 달려오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게 남은 연차는 며칠일까?” 사내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적은 숫자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동료에게 물어보니 회사 내규에 따라 계산된 것이라는데, 과연 이 계산법이 맞는 걸까요? 이처럼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 개수 계산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법정 기준과 회사 규정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인 연차휴가,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한 계산법과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연차 개수 계산 핵심 요약

- 법정 기준 우선: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규정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가산 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납니다.
- 계산 방식: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 기준 완전 정복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입니다. 발생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요건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 기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입사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1년간의 소정근로일 중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이 경우, 1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사 첫해에는 매달 1일씩, 최대 11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연차 발생 기준입니다. 또한, 근속 연수에 따른 가산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3~4년 차: 16일
- 5~6년 차: 17일
- …
- 21년 차 이상: 25일
출근율 80% 산정 방법의 모든 것
연차 발생의 핵심 조건인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단순히 회사에 출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 유산·사산 휴가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따라서 장기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정 기준 vs 회사 규정, 무엇이 우선일까?
많은 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 규정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다면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정 기준이 우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를 ‘법률 최저 기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회사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법정 기준은 15일인데, 회사에서 18일의 연차를 부여한다면 이는 당연히 유효하며 근로자는 18일의 연차를 보장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회사 규정이 불리한 경우의 대표적 예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회사 규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1: “입사 후 1년이 지나야만 연차가 발생한다.”
→ 잘못된 규정입니다. 법적으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 예시 2: “1년간 출근율 90%를 달성해야 15일 연차를 부여한다.”
→ 이 또한 무효입니다. 법적 기준인 80%를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예시 3: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 연차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회사 내규에 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 계산 방식 비교 (입사일 vs 회계연도)
연차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입사일’과 ‘회계연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계산법
입사일 기준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여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법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며,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 발생 및 소멸 시점이 달라집니다. 계산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사팀 입장에서는 관리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고, 12월 31일에 소멸시키는 방식입니다. 인사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많은 기업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해에는 입사일로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을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의 연차를 미리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구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예시) |
---|---|---|
개념 |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 산정 | 회사의 회계연도(통상 1.1~12.31)를 기준으로 일괄 산정 |
장점 | 법적 원칙에 부합, 계산이 명확함 | 인사관리의 편의성 증대 |
단점 | 직원별 관리 포인트가 다름 | 퇴사 시 정산이 복잡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할 소지 존재 |
주의사항 | – |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 |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완벽 정리
연차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지식스니펫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개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개수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11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Q2. 회사 규정이 법정 연차 기준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규정이 법정 연차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법정 기준에 따라 연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Q3. 퇴사 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및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퇴사 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은 최종 근무일까지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뺀 후 정산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Q4.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발생을 위한 출근일수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개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으며, 복직 후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지금까지 연차 개수 계산 방법과 법정 기준, 회사 규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소중한 재충전의 권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연차가 올바르게 계산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사 규정과 법정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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