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2025년 최신 법정 기준과 계산법 총정리
프로젝트 막판 야근이 많았는데도 급여명세서의 야간수당이 기대보다 적다면, 기준(통상임금)·시간대·중복가산 어느 한 군데에서 오류가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자주 틀리는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야간근로 기준시간대: 오후 10시 ~ 다음 날 6시. 이 구간에 일하면 야간수당 대상이에요. law.go.kr
-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시급의 1.5배).
- 기준임금: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 지급되는 수당 포함).
- 중복가산: 야간이 연장/휴일과 겹치면 각각 가산(사례에 따라 합산 적용). 구체 사정은 회사 규정·노사합의·행정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 적용 사업장: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가산수당 의무. 5인 미만은 법정 가산의무는 없으나 계약·내규로 약정하면 지급.
- 세제 혜택: 일부 생산직 등은 야간·연장·휴일수당 연 240만 원 비과세(요건 필요).
1) 야간근로수당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사용자는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law.go.kr
- 5인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법정 가산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예외: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적’ 직종은 장관 승인 시 가산수당 적용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요건·승인 필요).
2) “통상임금”부터 정확히 잡기
야간수당의 모수는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즉,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직무·직책·기술·면허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일반 기준은 209시간을 많이 씁니다. zuzu.network+1
예) 월 통상임금 2,700,000원, 월 209시간 → 통상시급 ≈ 12,919원
아래에서 야간근로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2025 최신 기준)
야간(22:00~06:00) 시간대 근로를 기준으로, 연장·휴일과 겹치는 경우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 야간가산: 통상임금의 50% 가산(= 시급 1.5배)
· 연장+야간: 보통 2.0배(1.0 + 0.5 + 0.5)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관행적으로 2.0배 적용되는 사례 多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실무 해석 상이 → 2.0배(보수적) vs 2.5배(중복가산) 중 선택 근로기준법 제56조
① 모수(통상임금) 입력
② 야간 시간대(22:00~06:00) 근로시간 입력
· 모수는 통상임금인지(고정수당 포함) 확인
· 야간 시간대(22~06) 구분 정확히 입력
· 연장/휴일 겹침 시간은 해당 입력칸에만 기재(중복입력 금지)
· 휴일 8시간 초과+야간은 회사 규정에 맞춰 2.0배/2.5배 선택
3) 계산 공식과 예시
기본 공식
- 야간수당(시간당) = 통상시급 × 0.5 (야간가산분)
- 야간이 연장/휴일과 겹치면, 각 상황별 가산을 누적해 반영(사례별 해석 유의). law.go.kr
예시 ① (순수 야간만):
- 통상시급 12,000원, 야간 10시간
- 야간가산분 = 12,000 × 0.5 × 10 = 60,000원
(통상임금 100%는 기본 임금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는 가산분만 표시)
예시 ② (평일 ‘연장+야간’ 동시):
- 통상시급 12,000원, 연장·야간 3시간(22:00~01:00 중 3h)
- 연장(0.5) + 야간(0.5) = 1.0 가산 → 시급의 2.0배
- 수당 = 12,000 × 2.0 × 3 = 72,000원 (가산 포함 시간급 총액 기준)
예시 ③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통상시급 12,000원, 휴일 22:00~24:00 2h
- 휴일(1.5배) + 야간(0.5 가산) → 통상시급의 2.0배로 처리되는 사례 多
- 수당 = 12,000 × 2.0 × 2 = 48,000원
주: 휴일 8시간초과 구간은 2.0배가 기본이므로, 야간과의 중복가산 방식은 회사 규정·노사합의·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인사규정 확인이 안전합니다. law.go.kr
4) 자주 하는 실수 TOP 3 (돈 새는 포인트)
-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
→ ‘통상임금’(고정 수당 포함)을 써야 합니다. 통상임금 축소는 곧 전체 수당 축소로 이어집니다. - 중복가산 누락
→ 연장·휴일과 야간이 겹치면 각각 가산이 원칙(사례별 해석 존재). 급여규정·노사합의 확인! law.go.kr - 비과세 누락
→ 일부 생산직 등은 연 240만 원 한도 비과세. 월정액 210만 원 요건 등 적용범위를 꼭 확인하세요(사무직 대부분은 해당 없음).
5) 빠른 점검 체크리스트
- 내 통상임금(고정수당 포함)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했나?
- 야근 시간이 22:00~06:00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나눴나?
- 연장/휴일과 겹친 시간에 중복가산을 반영했나? (사규·합의 확인)
- 우리 회사가 상시 5인 이상인지, 감시·단속적 승인 대상은 아닌지 확인했나?
- 비과세 요건(생산직 등, 연 240만 원) 해당 여부를 점검했나? call.nts.go.kr
6) FAQ
Q1.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전혀 없나요?
→ 법정 가산의무는 없음. 다만 계약·내규로 정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Q2.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왜 예외가 되나요?
→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일 규정이 일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건·절차 필요).
Q3. 통상시급에서 ‘209시간’은 왜 쓰나요?
→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 시 통상 209시간을 사용합니다(주휴 등 유급시간 포함한 환산 방식).
Q4. 야간수당 비과세는 누구나 되나요?
→ 아닙니다. 생산직 등 특정 직군과 급여 요건 충족 시 연 240만원 한도로만 적용됩니다.
7) 정리
- 핵심은 세 가지: 통상임금 정확히 잡기 → 시간대 구분(22~06시) → 겹친 시간 중복가산.
- 중복 가산은 실제 급여규정·노사합의·행정해석에 따라 표현과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 규정과 명세서 라인아이템(연장/야간/휴일 분리기재)을 꼭 대조하세요.
참고·출처
209시간 산정 취지—월 소정근로시간 환산 설명.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야간 22:00~06:00, 50% 이상 가산. 국가법령정보센터.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의무 관련—고용노동부 상담사례/안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및 적용 제외—고용노동부 상담/안내, 가이드.
야간·연장·휴일수당 비과세(연 240만원)—국세청 Q&A/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