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2025년 최신 총정리|조건 몰라서 신청 못 한 사람 많아요

“나도 혹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한숨 쉬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 1인 가구, 즉 단독가구의 경우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소중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조건, 핵심만 확인하세요!

2025년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의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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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 혼자 산다! 단독가구 기준은?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단독가구란, 배우자도 없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없으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등본상 나 혼자만 등재되어 있거나, 함께 등재된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란? 역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셔서 부양가족은 아닌데…” 이런 경우라면 단독가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득,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2024년 귀속)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니 본인 소득만 해당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액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위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조정률
도매업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제조업, 음식점업40%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더 자세한 업종별 조정률은 국세청 자료 참고) 

“총급여액 등”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는데, 이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로 홑벌이/맞벌이 구분 기준이 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됩니다. 헷갈리신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문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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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2025년 6월 1일 기준)

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떤 재산들이 포함될까요?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빚, 즉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에 1억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전세금 평가 방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전세금이 평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이런 경우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제외 대상)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 기준)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은 해당 없음)

“나는 프리랜서인데, 전문직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 범위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언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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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5년 5월부터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니 꼭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세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ARS 전화 신청: (국번없이) 1544-9944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 신청안내문 활용: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 모바일 안내문 등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꼭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링크는 실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며,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다시 감소하여 2,200만원에 가까워지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은 필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받았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신청 전 재산 및 소득 재확인: 연도 중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안내문 꼼꼼히 확인: 국세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이나 공지사항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 궁금한 점은 바로 문의: 헷갈리는 부분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핵심 요약

구분내용비고
신청 대상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소득 요건2024년 연간 총소득액 2,200만원 미만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배당·연금 소득 합산
재산 요건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최대 지급액165만원 (2024년 귀속 기준)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름
신청 기간2025년 5월 (예상)정기 신청 필수 (기한 후 신청 시 90% 지급)
신청 방법ARS, 홈택스/손택스, 신청안내문, 세무서 방문/우편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자격에서 소득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연간 총소득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재산이 조금 있는데, 대출이 많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 금액은 고려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Q.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발송되는 것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마무리하며

2025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을 위한 소중한 지원금인 만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예상 소득과 재산을 점검해보고, 내년 5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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